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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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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발급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모든 진료 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혹시라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과 대여해 준 사람 모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그리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건강보험증부터 발급 받으실 분은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배경

최근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타인의 진료를 받거나 처방약을 조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진짜 건강보험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모든 진료 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 디지털 원패스 (행정안전부)
  • 간편인증 (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NH농협카드 등)
  • 은행 (KB국민은행)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PASS) 등

 

주의 사항

  • 신분증 사본 (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과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 신청하여 확인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관련 문의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 (1577-1000)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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